우당탕탕 일본생활

일본에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BAPTORY 2021. 7. 12. 08:00

일본에서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라면 회사측 사유건, 자발적 사유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자발적이어도 받을 수 있단 부분)

 

실업급여는 실직한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재취업을 위한 지원으로, 새롭게 취직이 되기 전 까지(기한 제한 있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실업수당을 받는 조건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며, 언제든지 취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에 종사 할 수 없는 상태'를 핼로워크에서 [실업상태]로 부릅니다.

 

즉, 일은 하기 싫지만~ 돈은 받고 싶어~ 라는 마인드가 들키면 핼로워크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또한, 그렇다 해서 실업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이직(離職) 전 직장에서 고용 보헙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 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 이직자의 경우(이직:離職)

일반 이직은 자신이 원하는 업무 내용, 대우를 추구하는 전직이나 독립 등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를 말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을 고용 보험의 조건

이직 일 이전 2년 동안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하며 12개월 이상 있음

 

특정 이유 이직자의 경우

 

자기 사정이 의한 퇴사여도 이러한 이유라면 특정 이유 이직자로 구분됩니다.

  • 유기 근로 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아 이직 한 사람
  • 출산과 육아에 따라 이직 수급 기간의 연장 조치를 받은 사람
  • 부모의 부양과 간호 등 가정 사정의 급변에 의해 이직 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과 별거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이직 한 사람
  • 특정 이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한 사람
  • 기업 인원 정이 등으로 희망 퇴사자의 모집에 따라 이직한 사람

 

실업 수당을 받을 고용 보험의 조건

이직 일 이전 1년 간에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인 것

 

특정 수급 자격자의 경우

기업의 도산이나 해고에 의해 재취업을 준비 할 시간적 여유없이 이직을 피할 수 없게 된 사람은 "특정 수급 자격자"에 해당합니다. (토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

 

실업 수당을 받을 고용 보험의 조건

이직 일 이전 1년 간에 피보험자 기간이 통산 6개월 이상인 것

 

여기서 피보험자 기간은 고용 보험 피보험자 였던 기간 중 임금 지급 기초 일수가 11일 이상인 달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실업 수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 급여는 이직 후 핼로워크에서 신청 수속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 후 바로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자격 인정일(이직표의 제출과 구직신청을 한 날) 부터 7일간 대기기간을 거쳐 그 이후에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거의 한달 정도 소요 됩니다.)

 

여기서 대기기간이란, 7일간 임금을 받는 일을 하지 않는 정말 대기를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실업 수당을 받을 기간 = 소정 급여 일수와 이직이유,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65세 미만의 사람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피보험자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 90일

피보험자 기간이 10~20년 미만일 경우 : 120일

피보험자 기간이 20년 이상일 경우 : 150일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의 경우는 이직시 연령과 근무 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저는 120일이었어요.

1년 일했는데 개인사정의 경우라면 90일 이지만, 회사사정이 되어 120일로 되었습니다.

 

받을 실업 수당의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급여 일수 x 기본 수당 일액 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본 수당 일액 = 임금 하루치 금액(퇴직 전 6개월의 임금 합계 / 180(6개월)) x 급부율(50~80%)

 

 

하지만 여기서 임금 하루치 금액에는 상한 액이 존재합니다.

 

이직 시 연령 하루치 금액의 상한 액 기본 수당 하루치 금액의 상한 액
29세 이하 13,690엔까지 인정 6,845엔
30~44세 15,210엔까지 인정 7,605엔
45~59세 16,740엔까지 인정 8,370엔
60~64세 15,970엔까지 인정 7,186엔

 

즉 연봉이 좋아 29세의 경우 하루 자신의 임금을 계산 했을 때, 15,000엔을 번다해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845엔입니다.

 

전 연령 공통으로 하루 임금의 하한액은 2500엔으로 기본 수당 하루치는 2000엔으로 잡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26세 회사원이 월급 26만엔을 받았다고 한다면

임금 일액 = 26만엔 x 6개월 / 180일 =  약 8,666엔

기본 수당 하루치 금액 = 임금 일액 x 금부율(50~80% : 이건 정해지는 듯 합니다) = 60%일 경우 5,199엔

수급액 = 기본수당 x 급부일수(사람마다 다름! 저의 경우는 120일) = 5,199 x 120 = 623,880엔

 

즉 실업수당으로 63만엔 정도를 120일에 거쳐 지급받을 수 있단 말!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 사정으로 퇴사를 한 거라면 

 

수급액 = 기본수당 x 급부일수(사람마다 다름! 저의 경우는 120일) = 5,199 x 90 = 467,910엔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퇴사를 하시면 이직표를 받아야하는데...... ^^... 이게 퇴사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보내야하거든요?

근데 이 또라이같은 회사는 이걸 한달 넘게 질질 끌다가 줬습니다. 진짜 개같고 엿같은 회사의 일처리 ^_^ 아 진짜 망해라

 

이직표를 받으시면 바로 핼로워크를 가셔서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런게 저절로 되는 시스템따위는 존재하지않아요..

그냥 받자마자 가야해요. 그래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고용 보험 피보험자의 이직표
  • 마이넘버카드 (카드없으면 통지표로도 오케이), 혹은 개인 정보 확인 가능한 무언가
  • 개인번호가 나와있는 주민표
  • 본인 인감 (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져갔지만 저는 인감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ㅋㅋㅋ)
  • 증명사진 (가로 2.5cm 에 세로 3cm, 근데 저는 조금 큰 사이즈 가져갔었는데 문제 없었어요)
  • 본인 명의 통장 (이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 일부 은행은 거래가 안되어 거부될 수도 있다는데 유명은행이면 거의 문제 없어요 -

 

이 서류들이 구비 되었다면 본인 주민표에 나온 주소에서 가장 가까운 핼로워크를 검색 후 방문합니다.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방문이 가능하긴 하지만, 처음 방문이라면 인터넷에서 먼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가시면 보다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어요.

 

처음 인정일시가 정해지면 그 날 정해진 시간에 다시 핼로워크를 방문 후 순서대로 절차를 밟고 또 인정일을 발급 받아요.

이 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방문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고, 부득이하게 날짜를 바꿔야한다면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 해야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 기간이 28일정도 있으니까 한국에 다녀오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자가격리만 양국 14일을 해야하니..불가능이겠죠?

 

접수를 하면 안내책자를 엄청 줍니다.. 그걸 읽고 절차를 밟으시면 인정날에 방문을 하고 5일~1주일이면 통장으로 입금이 완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냈던 세금!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더더더더더더 찾아서 받아내야겠죠 :) 하하..